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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유용한 정보 2020. 10. 28. 16:45

    올해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다운받기

    faq.pdf
    0.93MB

    지원 대상은?

    1.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2.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1)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2)인 소상공인 1)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새희망 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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