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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카드공제 확대유용한 정보 2020. 10. 30. 16:05
2020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네요.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다고해서 더
관심이 가네요.. 전 매년 받지못하고 더 내고 있어서 ㅠ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한도는 30만원 상향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올랐는데요.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던 한도가
30만원씩 올라서 각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설 인증서는 불가능 하고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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